[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15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후보가 2일 강원도 인제 원통시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사7부는 합의재판부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후보 사건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 등으로 일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이 재판부를 배정받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뒤 하루만의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