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취약자를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이 늘어선 서울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춘 전세임대주택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입자 보호는 사업자가 먼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문제들을 따져 안전한 주택을 고른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택형태로 공급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생아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권을 받는다. 최저 1%대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대출도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721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5천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1449가구를 공급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주택 공급으로 전세사기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