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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업 나노코 LG전자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 요구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4-25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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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업 나노코 LG전자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 요구
▲ LG전자가 2023년 12월28일 발표한 2024년형 QNED TV 홍보용 이미지. 양자점 기술을 적용했다. < LG전자 >
[비즈니스포스트] 영국에 본사를 둔 소재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5일 투자전문지 팁랭크스에 따르면 나노코그룹은 전날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 및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나노코는 LG전자가 ‘양자점(Quantum Dot)’이라 불리는 반도체 결정 특허 4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금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팁랭크스는 나노코 이사회 입장을 인용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주 가치를 보장하는 데 따른 이득이 소송을 정당화한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투자전문매체 디렉터스톡인터뷰는 LG전자가 양자점을 활용한 TV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노코가 미국 댈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콜드웰, 캐서디 및 커리(CCC)’를 선임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CCC는 과거 나노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다른 특허침해 소송에도 법률 대리인을 맡아 1억5천만 달러 합의금을 확보했다고 2023년 4월13일에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CCC는 콘스텔레이션디자인이 LG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했던 TV방송 관련 특허 소송에서 17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었다고 2023년 7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디렉터스톡인터뷰는 “소송에서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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