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선관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3월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