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4-22 17:2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선관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3월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압구정 DH 타운' 한 발 더, 5.6조 3구역 수주 우선협상자로 뽑혀
포스코 인도에 일관제철소 공동 건설, 현지에 차입금 포함 총 5.3조 투자
민주당 정청래 "이광재·송영길 재보궐 전략공천 염두, 울산남갑엔 전태진"
[오늘의 주목주] '벤츠에 배터리 공급' 삼성SDI 4%대 상승,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두고 당정 온도차, 서울시장 선거 새 쟁점 되나 
옥스팜-퓨리얼 '세계 물의 날' 기부 캠페인 성료, "깨끗한 물의 희망 나눠"
[현장] 아우디코리아 '더 뉴 아우디 A6' 출시, 게르놋 될너 CEO "한국 아우디에..
SK텔레콤 '앤트로픽·5G SA' 기대감에 주가 화답, '실적회복'으로 십만텔레콤 안착하나
테슬라 '전기차 판매 둔화' 덮은 '자율주행' 기대, 서학개미 저가매수 빛볼까
미국 증시 상승은 투자자 '학습효과' 덕분,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가매수 기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