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공사 중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22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