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20 15:3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운용금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사모펀드다.

정부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출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와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돼 11월13일 폐지됐는데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시화됐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무수익여신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종전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들도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85% 넘기며 '가입 늘수록 적자', 보험료 5년 만 인상될까
SK증권 "영원무역 우려 대비 상황이 좋다, 스캇 적자 폭이 줄어든 게 큰 위안"
기후총회의 거듭된 '공허한 약속'에 대규모 시위 터져, "화석연료 퇴출에 뒷짐"
체코 "2050년에 원자력 비중 60%", 한수원과 계약에 '2기 추가' 옵션 주목
[여론조사꽃]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반대' 76% '찬성' 17%, 서울도 '반대' ..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금값 상승주의보 "투기세력이 주도", 중앙은행 매수세도 소수만 참여해 제한적
기아 평택에 첫 'PBV 익스피리언스센터' 열어, 인증중고차센터·직영점 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