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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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운용금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사모펀드다.
정부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출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와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돼 11월13일 폐지됐는데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시화됐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무수익여신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종전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들도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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