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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재판에 출석, 박근혜와 공모사실 모두 부인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6-12-19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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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첫 재판에 출석, 박근혜와 공모사실 모두 부인  
▲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는 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과 공모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 측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계열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놓고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를 놓고는 “민사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정리는 지시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올 한해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고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할 수 있으나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수석은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의 얘기를 전경련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최씨는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재단 기금모금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검찰에서도 자백 취지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씨 등 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주요 공소사실과 혐의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등 심리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정식재판 일정을 잡아 집중심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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