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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과 대부회사도 2주 안에 대출 철회 가능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18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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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회사에서 빌린 돈을 2주 안에 갚을 경우 대출기록이 남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상위 20개 대부회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2금융권과 대부회사도 2주 안에 대출 철회 가능  
▲ 임종룡 금융위원장.
16개 시중은행은 10월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일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리드코프, 아플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대부회사 등에서도 대출계약철회권을 시행한다.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에 따라 14일 동안 신용등급 하락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적용대상은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한 개인대출자다. 리스상품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대출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기록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에서 삭제된다.

개인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임대차조사 수수료가 있고 카드론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있다.

개인대출자는 기존에 1억 원을 빌리고 계약을 철회하면 약 150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냈는데 이제 부대비용 75만 원만 내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신용대출은 수수료 부담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된다.

개인대출자는 계약을 철회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과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철회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대출자는 한 은행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1개월에 1차례만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와 수수료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대출계약 철회권 확대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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