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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 넘겨, '1300억 원대 손실 조작' 혐의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4-10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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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얽힌 유동성 공급자(LP) 관련 부서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 넘겨, '1300억 원대 손실 조작' 혐의
▲ 1300억 원대 손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1월24일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3월25일 열렸다.

공소장에는 조씨와 이씨가 주식, 선물 등의 스펙 거래를 하다 손실이 누적되자 월별 손익내역 중 ETF LP 해외 스와프,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와 이씨는 조작을 통해 각각 1억3752만원과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8월에는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128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1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왑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1300억 원대 손실을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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