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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한국 안전법규 준비됐나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18 1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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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기회이자 혼란이다.

자율주행차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기회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동반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여러 나라의 정부는 자율주행차산업을 상용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내놓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한국 안전법규 준비됐나  
▲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쏘울.
한국정부는 아직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한 법안만 내놓고 있을 뿐 안전 관련한 법안은 따라가지 못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정부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차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흥국과 기술무역장벽을 구축하는 수단”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은 고용창출효과를 낼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진국 정부가 앞으로 자율주행차산업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채 연구원은 “미국이 자율주행차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선두에 서 있다”며 “일본과 유럽정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파악했다.

미국 교통부는 올해 1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시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40억 달러(4조8천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정부는 또 민간기업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장려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챌린지’ 경진대회도 추진했다. 이는 미국 교통부가 주최로 IT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교통기술을 제시하는 도시에 최대 4천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회다.

미국은 9월 미국연방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15가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주정부 등과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차량 사이버 보안 △충돌안정성: 운전자 보호 및 안전기준 충족 △충돌 후 대처요령 정보 제공 △사물, 상황인지, 상황에 따른 안전주행 능력 △주행 판단시 시스템의 윤리적 상황 고려해 설계 등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안전규제를 이유로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억제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최근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우버의 자율주행기술이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안전규제 마련보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 ‘구제개선 및 제도정비’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의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원칙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허용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인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차를 주행실험할 수 있었다면 이 법이 통과된 뒤로 국토부가 허가하지 않은 일부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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