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177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2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6.14% 오른 1억2177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27% 오른 243만8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1.99% 오른 3017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0.39% 오른 17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3.44%) 도지코인(10.75%) 트론(1.73%) 에이다(11.7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87%) 유에스디코인(-1.87%)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를 알린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 대상으로 10% 관세율을 인하한다”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비트코인은 9일(현지시각) 7만7천 달러(약 1억12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8만1천 달러(약 1억1800만 원)를 돌파하는 등 24시간 동안 5.5%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8%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과 뉴욕증시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게시물이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