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감독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제보자 징계 '원칙적 면제'도 고려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4-03 17:4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부신고 활성화 제도를 정비해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제보자 징계 '원칙적 면제'도 고려
▲ 금융감독원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제보’는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명칭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 제보자가 신고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보가 가능한 대상도 확대한다.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은 물론 고객 등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은행들은 내부 신고채널 이외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을 도입한다.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해당됐던 비밀유지 의무는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지체없이 제보하면 제보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원칙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활성화 방안이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해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준법제보 제도개선 이외 은행권에서 수십 년 동안 고착화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