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국내에서 법인세 64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놓고 국세청과 법적으로 다툰 지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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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의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US) LP’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으로 스타타워 매입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1040억 원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648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스타홀딩스SA’를 통해 2001년 스타타워빌딩 주식을 사들인 뒤 2004년 재매각해 245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2005년에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 100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스타홀딩스SA가 벨기에 법인임을 근거로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12년에 스타홀딩스SA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해 104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스타홀딩스SA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인세 1040억 원 가운데 가산세에 해당하는 392억 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