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나이든 택시기사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고령의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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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는 고령화로 만65세 이상의 나이든 택시기사가 늘어나는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국토부는 고령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내년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마다, 70세 이상이면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기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만65세 이장 고령 택시기사 비율은 2011년 10.9%에서 2015년 19.4%로 4년 동안 8.5%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개인 택시기사의 절반은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택시 기준 고령 택시기사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는 0.988로 비고령 택시기사의 0.650에 비해 많았다.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도 고령이 1.21명으로 비고령 0.97명을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택시산업에 국민의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