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608억에서 243억으로 줄어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3-27 18:0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608억에서 243억으로 줄어
▲ 호반건설이 27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기존 608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민주유공자법안 공공기관운영법안 포함 4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일부 법안 무효표 논란도
KB금융 생산적금융 전환 이끌 협의회 30일 출범, 의장은 KB증권 대표 김성현
원자력안전위, 부산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인터뷰] 미래에셋 전략ETF본부장 윤병호 "커버드콜 ETF, 고분배 상품엔 리스크도 ..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언론으로 생중계, 보석 심문은 중계 불허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장녀 박주형 자사주 2685주 매입, 지분율 1.09%
기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성과금 450%+1580..
[현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만능 아니다", 플랫폼 규제 놓고 열띤 논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해킹사고 주요 원인 팸토셀과 무선 기지국 인증 범위 확대해야"
이마트24 소비쿠폰 훈풍에서도 벗어난 이유, 최진일 적자 탈출 '머나먼 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