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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최대 쟁점, "누가 해군 통영함 출동 막았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14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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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청문회 최대 쟁점, "누가 해군 통영함 출동 막았나"  
▲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이 좌절됐던 해군 통영함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황기철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윗선’의 지시로 끝내 출동이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통영함 출동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해군 통영함에 대해 누가 출동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다면 통영함 출동을 두고 누가 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대사는 “해군 투입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박 대통령이 해군 투입을 거부했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구체적으로) 통영함을 투입한다는 건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도 아니다”며 “해군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순간 질의를 하던 하 의원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대사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동이 좌절됐던 통영함의 상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황기철 전 총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참모들을 소집해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하라고 명령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좌초 함정의 구조나 침몰 함정의 인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상구조함이다.

황 전 총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제지했다. 황 전 총장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통영함에 재차 출동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윗선’의 제지로 통영함 출동은 끝내 무산됐다. 해군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상부에 의해 두 차례나 거부된 것이다.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5월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군 최고 수뇌부의 지시가 불과 3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대한민국에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따졌다.

  세월호 청문회 최대 쟁점, "누가 해군 통영함 출동 막았나"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다른 문제는 이후 황 전 총장이 군복을 벗게 됐다는 점이다.

2014년 12월 감사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황 전 총장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했고 보직 해임된 황 전 총장은 이듬해 3월 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9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처리상 치밀함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범죄의도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선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SNS에서 “최악의 해상참사를 맞아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하려 했던 해군참모총장의 뜻이 ‘누군가’에 의해 좌절됐고 그 때문에 미운털까지 박힌 그가 누명까지 쓴 채 군복을 벗게 됐다”고 썼다.

이 시장은 “황 전 총장은 결국 추악한 부패누명을 쓰고 구속되고 말았다”며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황 전 총장의 삶과 피해는 세월호 참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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