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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4월부터 EU 무관세 수출 가능 물량 최대 14% 감소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3-26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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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 철강이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4월부터 최대 14% 줄어든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시각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부터 발효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산 철강, 4월부터 EU 무관세 수출 가능 물량 최대 14% 감소
▲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5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부터 발효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보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제품군별로 각국의 쿼터가 조정되었으며 한국은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제품의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의 열연 쿼터는 18만6358톤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6만1144톤으로 약 14%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군의 쿼터도 소폭 축소됐다.

세이프가드의 이행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소진되지 않은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 이월 시스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분기마다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국가별 쿼터와는 별개로 제품별로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글로벌 쿼터'가 운영되며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전에는 글로벌 쿼터에 따라 무관세 할당량이 남으면 어느 국가든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선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들이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에 시행되면서 세이프가드 강화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9일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수입량 제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3분기 안에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보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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