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태규, 해외 조세포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4 16:2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외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탈세도 국내 조세포탈 행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이태규, 해외 조세포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역외탈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는 국내 조세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거나 도피하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겨냥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최씨는 불법 자금을 조성해 독일에서 자금세탁 및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경우도 현행법대로라면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의 조세포탈 행위에도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유출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 원에 이른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2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