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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해외 조세포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4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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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탈세도 국내 조세포탈 행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이태규, 해외 조세포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역외탈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는 국내 조세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거나 도피하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겨냥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최씨는 불법 자금을 조성해 독일에서 자금세탁 및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경우도 현행법대로라면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의 조세포탈 행위에도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유출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 원에 이른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2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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