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 ▲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9천억 원을 부과했다. |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바라봤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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