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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민수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 법안 발의, "외부 결제 방식 허용"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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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아웃링크)을 허용하고 안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 법안 발의, "외부 결제 방식 허용"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내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반면,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EU는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같은 해 8월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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