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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체제 출범, 합법노조 지위 되찾을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3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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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체제 출범, 합법노조 지위 되찾을까  
▲ 조창익 제18대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연합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 합법적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전교조 탄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전교조가 반전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여겨진다.

◆ 신임 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해야”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다투는 법외노조 처분취소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연내 결론이 날 것 같았으나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돼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정부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여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부가 힘을 잃은데다가 새로 강성성향의 전교조 위원장이 들어서며 법외노조 처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18대 전교조 위원장에 선출된 조창익 당선인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무효화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4년간 탄압을 받았으나 이에 저항해왔다”며 “박 대통령 탄핵은 정권에 대한 탄핵이며 이 정권의 모든 퇴행적 정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인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53.6%의 득표율을 얻었다. 조 당선인은 전교조 내 강경파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소속으로 온건파인 ‘소통과실천교사모임’ 후보를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조 당선인은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뒤 1994년 복직해 전교조 전남지부 참실위원장, 정책실장, 민주노총 전남본부서남지구협의회 의장 등을 거쳤다. 2015년부터 전교조 전남지부장으로 일해 왔고 올해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됐다.

◆ 박근혜 정부 들어 법적지위 잃은 전교조

전교조 활동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조정신청권 등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현행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고용부의 법외노조 판단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합헌결정을 내려 정부쪽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서 전교조 관련 메모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체제 출범, 합법노조 지위 되찾을까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전교조 관련 내용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나타내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혀 있었다. 여기에 관련자들 교직박탈 지시, 검찰의 전교조 대처방침 가이드라인 제시, 사법부 압력행사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을 앞둔 2014년 6월15일 ‘전교조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등이 적혀 있었으며 판결 다음날인 6월20일에는 ‘국제노동기구와 OECD에 외교부 통해 취지 전달하도록’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 통제할 수 있는가 시스템 구축’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7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당, 전교조 지위 회복 입법 추진

정치권에서 전교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나온다. 1999년 제정된 이후 17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교원노조법을 손보려는 것이다. 이전부터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는 있었는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이뤄져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해고자를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3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17년간 운영됐는데 단지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제외 통보를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실업상태 구직자와 해고자를 포괄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도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교원의 자격요건 결정은 노조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로 행정당국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 외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 등에 대한 단체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월 유사한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의 발의안에는 야권 의원 50명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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