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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 병행해 명확성 높여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3-13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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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실제 법을 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 병행해 명확성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기업 현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주보호 이행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 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 제시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본질적 의무고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도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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