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 병행해 명확성 높여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3-13 11:3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실제 법을 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 병행해 명확성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기업 현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주보호 이행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 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 제시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본질적 의무고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도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