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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재 감사원장 최재해 중앙지검장 이창수 탄핵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13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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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감사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해</a> 중앙지검장 이창수 탄핵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024년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에 관해서는 제보가 많았고 위원장 한 사람뿐 아니라 기관 자체를 감사했던 만큼 ‘표적 감사’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씨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김건희씨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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