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의혹 등이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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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검찰은 이밖에도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 본 의혹은 삼성그룹의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크게 세가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기업 총수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영수 특검도 이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특히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 원 모두를 놓고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최순실씨 비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학사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