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상세와 주민설명회 계획.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50억 원까지 빌려줘 사업 진행을 돕는다.
국토부는 10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난해 8·8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와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외 지역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2.6%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서는 재개발에 2.6%, 재건축에 3.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안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기자금 융자상품과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