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고려아연 "법원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 문제삼지 않아, 취득에 문제 없어"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3-10 15:0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다며 MBK·영풍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MBK·영풍 연합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법원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 문제삼지 않아, 취득에 문제 없어"
▲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취득을 물리라는 MBK·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취득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0일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3월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당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를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봤지, 지분 취득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가처분 인용이 나자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빼돌렸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적대적 인수합병’ 성공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SMC의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특히 SMC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