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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주총결의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 다시 표대결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3-07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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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영풍 측이 지난 1월22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주총결의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 다시 표대결로
▲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MBK·영풍 연합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월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효력이 정지된 결의는 신규 이사 7인 선임,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정원을 최대 19인으로 제한, 고려아연 주식 액면분할 등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임시 주총에서 회사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풍이 상호주 적용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쟁점이었던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의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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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호주 제한은 관련 회사가 모두 ‘주식회사’일 때 적용될 수 있다"며 "선메탈코퍼레이션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며 유한회사의 성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임시 주총이 열리기 전날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했고, 임시 주총에서 회사는 상호주 제한 규정을 들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그 결과 MBK·영풍 측은 표대결에서 밀려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오는 3월 말 열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 변수로 꼽힌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후보들에게 투표할 지분을 배분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 임시 주총 당시 고려아연 지분율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로 최 회장 측이 다소 뒤쳐진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해 말 기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사는 11명이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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