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유럽연합 기업 ESG 정보 공개 규정 단순화, 직원 1천 명 미만 기업 면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27 10:1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 기업 ESG 정보 공개 규정 단순화, 직원 1천 명 미만 기업 면제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이 26일(현지시각)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유럽 산업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기업에 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각) ‘단순화 옴니버스’라는 이름의 규정 개편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개편에는 기업의 환경 및 인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 완화가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는 기존에는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직원 250명 이상, 매출 4천만 유로(약 602억 원) 이상 사업자들에만 ESG 정보 공시 의무를 부여했었다. 이번 개편으로 직원 1천 명 이상, 매출 4억5천만 유로(약 6773억 원) 이상 기업만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는 보고 의무 대상에 올라있던 기업 가운데 약 80%가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 시기도 1년 연기돼 2028년부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약 25% 감소해 400억 유로(약 60조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기업들은 간소화된 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업 환경을 좀 더 쉽게 하고 탈탄소화 목표가 확고한 궤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을 향한 감시를 지나치게 약화해 유럽이 그동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아 란자토 유럽 환경단체 ‘T&E' 지속가능 금융 책임자는 로이터를 통해 “이번 개정은 지역 전체에 공개되는 ESG 데이터가 재앙적으로 부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책임감 있는 투자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몽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회장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아직 남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