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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개월 만에 2조4천억 이동, 증권사로 순유입 늘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2-23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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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천억 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도입한 뒤 3개월 동안 이동 건수가 3만9천 건, 이동 적립금 규모는 약 2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개월 만에 2조4천억 이동, 증권사로 순유입 늘어
▲ 정부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천억 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퇴직연금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동한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운용상품 그대로 계좌만 이동한 금액이 75.3%(약 1조8천억 원)을 차지했다. 나머지 24.7%(약 6천억 원)는 실물이전 불가사유로 상품 매도나 해지를 통해 현금화해 이전됐다.

계좌별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한 사례가 7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계좌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은 6491억 원,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은 411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순유입 금액으로 보면 증권사로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4051억 원 증가했다. 보험사는 560억 원 늘었다. 반면 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4611억 원이 순유출됐다.

퇴직연금 제도별로 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금액이 9229억 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은 8718억 원(36.2%), 확정기여형(DC)은 6111억 원(25.4%)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실물이전 서비스는 같은 퇴직연금 유형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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