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개월 만에 2조4천억 이동, 증권사로 순유입 늘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2-23 15:3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천억 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도입한 뒤 3개월 동안 이동 건수가 3만9천 건, 이동 적립금 규모는 약 2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개월 만에 2조4천억 이동, 증권사로 순유입 늘어
▲ 정부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천억 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퇴직연금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동한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운용상품 그대로 계좌만 이동한 금액이 75.3%(약 1조8천억 원)을 차지했다. 나머지 24.7%(약 6천억 원)는 실물이전 불가사유로 상품 매도나 해지를 통해 현금화해 이전됐다.

계좌별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한 사례가 7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계좌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은 6491억 원,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은 411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순유입 금액으로 보면 증권사로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4051억 원 증가했다. 보험사는 560억 원 늘었다. 반면 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4611억 원이 순유출됐다.

퇴직연금 제도별로 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금액이 9229억 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은 8718억 원(36.2%), 확정기여형(DC)은 6111억 원(25.4%)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실물이전 서비스는 같은 퇴직연금 유형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