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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끝나, "공소사실 인정할지 말 못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20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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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끝나, "공소사실 인정할지 말 못해"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을 위해 4주간의 시간을 준 뒤 오는 3월24일 한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더 가진 후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속취소 심문은 그에 앞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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