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억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2-18 17:0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억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에는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반드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은 90일로, 대여자·차입자가 연장하더라도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공매도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0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