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1기 신도시 정비 절차 구체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2-14 15:4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3월4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뒤 고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1기 신도시 정비 절차 구체화
▲ 경기 성남시 1기 신도시 분당 전경. < 성남시 >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 제1~3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정권자가 특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및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주민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2월 안에 선도지구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5곳을 대상으로 신규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되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리노공업, AP 선단공정 채택 확대 및 패키징 변화 수혜 기대"
SK증권 "LG디스플레이, 투자포인트는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와 물량 정책"
신한투자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속도가 올해가 끝, 연말부터 줄줄이"
신세계그룹 CEO '젊은 피' 전진배치, 면세점 수장엔 76세 이석구 앉히다
국회 정무위, SK 최태원·MBK 김병주·KT 김영섭·롯데카드 조좌진 국감 증인 채택
[29일 오!정말] 오세훈 "추석 연휴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아쉽고 안타깝다"
3년 전 '깜짝' 발탁 신한금융 진옥동 연임은 예상대로? '포용 리더십'에 힘 실릴까
신한투자 해외 거점 5곳 중 2곳 정리, 이선훈 임기 첫해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CEO 총출동, 임종룡 '80조 프로젝트' 진두지휘
다올투자 "에이피알 아마존 판매 호조, 블랙프라이데이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