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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5개까지만 반입 가능, 선반 보관 금지·테이프로 단자 가려야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2-13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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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5개까지만 반입 가능, 선반 보관 금지·테이프로 단자 가려야
▲ 지난 1월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 모습 <에어부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새로운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지난 1월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 위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배터리 단자는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려야 하며, 이를 기내 좌석 앞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객은 즉시 승무원에 신고해야 하며, 항공사는 기내 반입 규정을 엄격히 안내하고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해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 항공사에서도 동일한 보조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나, 기내 반입 규정을 어긴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경은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시행 과정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승객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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