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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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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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알리안츠생명, 금감원 징계 피하려 자살보험금 지급"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8297_54084_435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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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408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대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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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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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이 지급하는 자살보험금 규모는 122억 원인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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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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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월 말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권고 조치 등의 중징계 제재를 사전통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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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 또는 일부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면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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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예고한 징계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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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뒤늦게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에게는 과징금 100만~600만 원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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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미지급 규모와 고의성, 소비자피해 구제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예고한 중징계 수준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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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4곳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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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에서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 예고와 관련해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