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 원 세금혜택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2-05 17:4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획재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제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 원 세금혜택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3만 원까지 감면받으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노후한 승합화물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정부지원뿐 아니라 제작사의 자체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당 30만 원~120만 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개별소비세 잔여분을 30% 추가할인해주고 쌍용차는 주요차종 구입자에게 50만 원 할인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정부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신호탄'에 불과, "100억 달러 고객사는 다른 곳"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등 사모펀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신흥시장 투자 핵심은 한국, 다각화된 성장 동력 갖춰"
KT-팔란티어 한국서 최고경영자 회동, 금융·공공 분야 AI전환 사업 협력
HBM 포함 AI 메모리반도체 '전성기 초입'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KB증권 "두산에너빌리티 미국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 기대, 8기 이상 공급 협상"
삼성전자 3분기 '깜짝실적' 반도체 부활 신호탄, D램 구조적 업사이클 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