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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어펄마캐피탈 지분 1주당 19만8천 원에 인수, '풋옵션 분쟁' 기준 될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0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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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어펄마캐피탈 지분을 매수하며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실마리를 찾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은 7일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 지분 5.33%를 1주당 19만8천 원에 사들였다.
 
교보생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어펄마캐피탈 지분 1주당 19만8천 원에 인수, '풋옵션 분쟁' 기준 될까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7일 어펄마캐피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를 사들였다.

어펄마캐피탈은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18만5천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펄마는 2012년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관련 내용이 담긴 풋옵션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왔다.

기업공개가 불발된 뒤 어펄마는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1주당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이에 맞서 가격이 너무 부풀려졌다며 거부했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국제중재재판부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교보생명과 어펄마 측과의 국제중재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바라본다.

또 이번 어펄마 분쟁이 일단락되며 교보생명과 다른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사이 분쟁도 해소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된다.

어피니티는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천 원에 인수하며, 계약에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공개가 불발된 뒤 어피니티는 2018년 1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생긴 분쟁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021년 9월 1차 중재안에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 측은 2022년 2월 2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과가 나왔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차 중재 결과에서 어피니티 측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1월 EY한영을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가격 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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