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되면 당선무효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07 16:4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되면 당선무효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1월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영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