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란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에 동행명령장 발부, "핵심증인 반드시 출석해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04 11:34: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4일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내란국조특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에 동행명령장 발부, "핵심증인 반드시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하고, 야당 의원 7명이 반대함에 따라 발부 안건은 가결됐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4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1차 청문회 때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세 사람 모두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