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2-03 10:14:21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북국항로 제해권 장악 시도와 관련해 한국 조선사들의 쇄빙선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주덴마크 미국 대사를 임명하면서, 그린란드를 향한 미국의 소유와 지배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극항로 장악시도와 관련해 국내 조선사들이 단기적으로 쇄빙등급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3일 예상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2007년 건조한 쇄빙 유조선 '바실리 딘코프호' <삼성중공업>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3일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항로는 경제적·군사적·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해당 지점들이 상호연계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아시아~유럽 운항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30%, 항해일수 기준으로 약 10일 단축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북극해 빙하 감소 추세에 따라 연중 운항 일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유럽 항로에서는 기존 대서양 직항이 북극항로보다 효율적이나, 미국(걸프만)~아시아 항로에서는 파나마운하 통행료와 운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아시아 항로에서도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운항거리는 30%, 항해기간은 약 10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북극항로를 이용한 해상운송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쇄빙선과 인프라 구축 등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미국이 북서항로(NWP)를 통제하더라도 단기에 글로벌 선주·선사들의 쇄빙LNG선을 포함한 쇄빙등급 선박 발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쇄빙등급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약 30~50% 비싸기 때문에 쇄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이며 연중 운항 가능 일수가 늘어나야 실질적 운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쇄빙 서비스 확대를 위한 쇄빙선 확보가 필요하지만 법적 장벽에 가로 막힌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 내 조선산업 쇠퇴로 쇄빙선 건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존스법’ 개정 혹은 예외조항 발효 없이는 한국 조선소에 쇄빙선 발주는 불가능”이라며 “존스법 개정이나 예외조항 발효를 가정해도 한국 조선소로 쇄빙선 발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라고 전망했다.
존스법은 1920년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서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와 쇄빙선·항만 인프라 구축, 운항 가능 일수 확대를 통해 북서항로를 상업항로로 개발한다면 글로벌 선주들의 쇄빙등급 선박 발주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쇄빙L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한화오션, 쇄빙유조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와 쇄빙LNG선·쇄빙셔틀탱커 건조협력 사업을 진행한 삼성중공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