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항소심 3일 선고 예정, 1심에선 '무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2-02 11:1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항소심 3일 선고 예정, 1심에선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1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혐의 항소심 판결이 3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 재판을 연다. 2024년 2월5일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비롯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4년 2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로 202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판결을 꼽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놓고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검찰은 이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검찰은 2024년 11월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솔루스첨단소재 북미 전지박 생산거점 '청신호', 곽근만 SK넥실리스와 특허소송 해결이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 오히려 중대재해 늘어"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신세계건설 '체질 개선' 분주, 강승협 그룹 물량 발판으로 적자 탈출 특명
엔비디아·구글 'AI 고래' 싸움에 웃는 삼성전자, 지배구조 기대감에 외국인 '유턴' ..
'LG 그램 프로', 한국소비자원 노트북 평가서 '휴대성' '구동속도' 우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