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위헌인지 2월3일 결정하기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1-24 15:5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위헌인지 2월3일 결정하기로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완전히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