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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위헌인지 2월3일 결정하기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1-24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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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위헌인지 2월3일 결정하기로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완전히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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