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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공수처 윤석열 사건 검찰에 넘겨, "석방 막으려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 판단"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1-23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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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건 검찰에 넘겨, "석방 막으려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 판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40분 동안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스스로 시한으로 삼은 28일보다 닷새 빠른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를 판단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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