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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제기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1심서 기각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1-23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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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 
 
엔씨소프트 제기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1심서 기각
▲ 23일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법정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가 두 게임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한데 따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21일 출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가 2013년 출시한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의 세계관과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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