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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영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 시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2-01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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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국·일본·유럽에서 모바일에 능숙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영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 시급"  
▲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그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날도 머지 않았다”며 “알리바바의 ‘마이뱅크’가 한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날도 임박했다”고 말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일반기업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지분 4%)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를 철저하게 모바일에 맞춘 금융서비스를 하는 ‘모바일뱅크’로 규정했다.

그는 “은행 앱에서 계좌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봤다면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카카오는 기존의 금융회사들보다 모바일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도 갖춘 점이 저축은행이나 일반은행 등과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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