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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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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55경비단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쪽문이 14일 버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14일 언론에 “오늘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이에 대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55경비단은 이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공수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는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날까롭게 대치해 왔다. 

윤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이날까지 여전히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55경비단의 이번 결정이 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는 힘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정문 돌파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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