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월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제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 ▲ 빗썸(사진)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과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중징계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수백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바라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업비트)에도 이전에 빗썸과 같은 사안으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등이 부과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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