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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통보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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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월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제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통보 받아
▲ 빗썸(사진)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과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중징계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수백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바라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업비트)에도 이전에 빗썸과 같은 사안으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등이 부과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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