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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년 연장'에 거부권, 민주당 "민생 거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4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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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년 연장'에 거부권, 민주당 "민생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시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왔는데 일몰시한이 2024년으로 만료됐다.

민주당은 즉각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며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가”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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