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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불출석에 헌재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종료,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14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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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불출석에 헌재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종료,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판결주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 신청도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을 열었지만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2시4분 경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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