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자산, 채권 등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 서울회생법원은 7일 신동아건설에 재산 동결조치인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재산의 소비·은닉, 채권자에 담보 제공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신동아건설은 전날인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에 설립돼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로 평가된 중견 건설사다. 1985년에 63빌딩을 건설했으며 주택 브랜드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부터 경영난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겪었으나 이후 실적개선에 성공해 2019년 11월에 졸업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