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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의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바로 부인하기 어려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30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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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과 관련해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의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바로 부인하기 어려워"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은 헌재 깃발. <연합뉴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지 아직 논의 중이다"며 "현재 국가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가능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종전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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